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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외자 재가방문요양서비스 기준
1등급
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(종일 누워지내거나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)
2등급
식사, 배뇨/배변, 환보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)
3등급
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(보행기, 휠체어를 이용해 단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분)
4등급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5등급
치매 어르신 (경증치매 포함)
등급외자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이용료
* 야간∙주말은 평일의 30%, 공휴일은 50% 추가 비용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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