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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 등급기준
1등급
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(종일 누워지내거나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)
2등급
식사, 배뇨/배변, 환보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)
3등급
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(보행기, 휠체어를 이용해 단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분)
4등급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5등급
치매 어르신 (경증치매 포함)
방문요양 이용료
방문목욕 급여비용
본인 부담금
비급여 사항
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(비급여항목)
1
등급한도액 초과 사용액
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초과분은 전액 수급자 부담입니다.
2
식사 재료비
식사 제공 시 사용하는 식재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, 수급자가 실비 부담합니다.
3
이·미용비
이발, 미용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, 전액 수급자 부담입니다.
4
외출 동행시 수급자 교통비
병원 방문, 장보기, 산책 등 동행 서비스에 교통비로 발생하는 비용은 비급여 항목입니다.
5
그 외, 일상 생활 비용
일상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,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한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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