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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장기요양 서비스

요양서비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보호사가 장기요양인정서(장기요양 1~5등급)을 받으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정서, 치매, 인지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합니다.

방문요양 등급기준

1등급

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(종일 누워지내거나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)

2등급

식사, 배뇨/배변, 환보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)

3등급

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(보행기, 휠체어를 이용해 단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분)

4등급
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
5등급

치매 어르신 (경증치매 포함)

방문요양 이용료

방문목욕 급여비용

본인 부담금

비급여 사항

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(비급여항목)

1

등급한도액 초과 사용액

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초과분은 전액 수급자 부담입니다.

2

식사 재료비

식사 제공 시 사용하는 식재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, 수급자가 실비 부담합니다.

3

이·미용비

이발, 미용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, 전액 수급자 부담입니다.

4

외출 동행시 수급자 교통비

병원 방문, 장보기, 산책 등 동행 서비스에 교통비로 발생하는 비용은 비급여 항목입니다.

5

그 외, 일상 생활 비용

일상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,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한 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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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김서진  문의 02-905-9988  이메일 nanum9059988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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